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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직하고 일정한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등 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다면 부족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노후에 내집에 살면서 부족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

지금부터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예상수령액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가입조건,수령액 알아보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1. 주택연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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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절차

 

1)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2)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3)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 ↓ 아래 ↓ ↓ 전화상담예약도 가능하답니다.

 

 

 

 

2.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절차

1)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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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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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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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실행

 

 

 

 

 

주택연금 가입조건

 

1.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예상 월 수령액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아래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고, 아래 표들을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10.12. 기준)

1. 예)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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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2. 예)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천원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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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3. 예)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천 원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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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주택연금의 월지급 유형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 유형을 확인하시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정액형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2. 초기증액형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3. 정기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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