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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직하고 일정한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등 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다면 부족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노후에 내집에 살면서 부족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
지금부터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예상수령액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1. 주택연금 신청절차
1)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2)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3)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 ↓ 아래 ↓ ↓ 전화상담예약도 가능하답니다.
2.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절차
1)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1.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예상 월 수령액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아래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고, 아래 표들을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10.12. 기준)
1. 예)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2. 예)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천원을 수령합니다.
3. 예)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천 원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주택연금의 월지급 유형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 유형을 확인하시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정액형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2. 초기증액형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3. 정기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